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06. 12. 27.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9. 11. 25.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였고, 2010. 2.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7. 19. 피고에게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4.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394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4782호, 대법원 2016두37829호).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은 이슬람당(Jamaat-e-Islami)의 지지자인데, 원고는 2006년경 이슬람당 학생단체(챠트러시빌)에 가입하여 이슬람당과 이슬람 홍보활동을 하였고, 원고의 첫째 형은 거주지인 Kanakshar에서 총무였고, 둘째 형은 일반회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경 루하장 대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나마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