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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111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⑴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⑵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F에 대한 소는 2014. 7. 16. 조정성립하여 종결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D: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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