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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5가단237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에 소재한 ‘D’라는 상호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봉고Ⅲ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주식회사 대성특수금속(이하 ‘대성특수금속’이라고만 한다)에 분광분석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대성특수금속은 원고에게 위 기계를 F에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운송비 35,000원에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인천 동구 I에 있는 F까지 운송을 의뢰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트럭에 싣고 목적지인 F에 도착하여 이 사건 기계의 결박을 풀고 짐칸문을 연 상태에서 위 트럭을 지게차에 붙이기 위해 위 트럭을 움직이다가 위 기계가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가 정밀장비이자 고가품임을 알렸는데, 피고는 운송인의 운송 및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기계를 땅에 떨어뜨려 전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상법 135조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고가물임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상하차는 피고의 운송업무영역이 아니며, 하차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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