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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0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청주시 청원구 E 외 10 필지 중 4,843㎡ 부분에서 다수의 필지로 분할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절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복구비 6,082만 6,1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산림피해 내역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 불법 산림훼손 실측도

1. 각 항공사진

1. 현장사진( 증거기록 16-20 쪽)

1.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86 쪽) [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에서는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04. 경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두충나무, 뽕나무 등이 식재되고, 고구마,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이어서 상당기간 위와 동일한 나무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 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나무들이나 농작물의 경작만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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