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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남원시 B 등 8 필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 기사인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60㎡ 부분에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각 수사보고( 추송 서 사본 첨부 보고, 산림훼손 임야 소유자 확인 및 등본 첨부 보고, D 및 E 등본 첨부 보고, 수사자료 첨부,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 2, 수사보고 3 추송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실 측 현황도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전에 도로였기 때문에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지 관리법 소정의 ‘ 산지’ 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훼손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시행할 무렵에는 적어도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이 전부 상실되지 않고, 다시 산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산지 관리법이 정한 ‘ 산지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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