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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9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각 15,219,8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F(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2.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법정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4. 9.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4년 제795호로 피고 D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58호로 2015. 12.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5. 4. 8. 주식회사 하나은행(다음부터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5. 11. 24. 하나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망인은 2015. 11. 24.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0,000,000원을 받은 뒤, 2015. 4. 8.자 대출원리금 30,035,112원을 변제하였으나, 하나은행과 사이에 2015. 11. 24.자 대출금 80,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2015. 4. 8.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등으로 각 15,219,843원을 구하는 이외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5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10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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