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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을 마늘시장 방면에서 부영선진자동차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양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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