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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무등파크사거리교차로를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등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캘리버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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