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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6810
판매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3. 20.부터 2017. 9. 19.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1. 14.경 수입한 프랑스산 화장품 B 제품 132개(이하 ‘B’이라 한다)와 C 제품 134개(이하 ‘C’이라 한다)에 화장품법 등 관련규정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 9. 9. 원고에게 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합 화장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9. 19.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다만 이 사건 명령서에는 피고의 착오로 부적합 화장품 내역에 B 대신 원고가 수입한 다른 제품인 D(이하 ‘D’이라 한다)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명령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2016. 9. 19.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품법 제23조 제1항 후단, 제24조 제1항 본문 제13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9조 제1항 [별표 7]

2. 개별기준 러목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3. 20.부터 2017. 9. 1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8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의 사무실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단독으로 원고를 운영하다가, 2016. 9. 9. 백화점에 매장을 개장하게 되면서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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