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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2 2018구단523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12,336,750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21. 1. 12.까지 연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 M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11. 6. 김해시 고시 N 내지 2017. 12. 김해시 고시 O

등. 사업 시행자 : 2015. 12. 3. 김해시 고시 P로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Q),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R), J(S),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이하 위 8개 기업을 ’ 피고 주식회사 D 등‘ 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가, 2016. 11. 24. 김해시 고시 T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나.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6. 7. 26. 자 수용 재결 및 실효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2016. 4. 21. 피고 주식회사 D 등에게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 등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다.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6. 7. 26. 수용 개시일을 2016. 9. 19. 로 정하여 수용 재결( 이하 ’1 차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D 등은 위 수용 개시일까지 원고들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1차 재결은 토지 보상법 제 42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다.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7. 2. 21. 자 수용 재결 피고 주식회사 D 등은 2016. 9. 22.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7. 2. 21. 수용 개시일을 2017. 4. 14. 로 정하여 수용 재결( 이하 ’2 차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각 토지 및 지장 물 - 김해시 U 전 446㎡, V 대 274㎡, W 전 68㎡, X 임야 19016㎡ Y 임야 19017㎡ 가 2016. 3. 30. 분할로 Y 임야 1㎡ 와 X 임야 1901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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