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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1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2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9 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인은 202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심판결 제 2 쪽 제 9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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