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