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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4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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