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5. 장 흥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1:45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2:30 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 입구 바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화물차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 어 봉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 폰 1대, 일백 원권 동전 8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1:00 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택 거실로 통하는 마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폴더 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D, G, J)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수사보고( 일 출 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절도 용의자 A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