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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3호 소재 D( 주) 대표이사로서 청소용 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12. 7.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30,000 원 및 퇴직금 1,441,4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6, 7, 10, 11, 16, 17, 19, 20, 21, 22, 23, 25, 31, 32, 33, 34, 36, 50 기 재 19명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28,638,455 원 및 퇴직금 합계 23,222,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마지막 한 달의 임금과 퇴직금만 체 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늦게 나 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3호 소재 D( 주) 대표이사로서 청소용 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4. 10.부터 2017.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7,5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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