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9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내지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한 네 팔 국적의 근로자 D의 2015년 5월 임금 1,500,000 원 및 2015년 6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81,95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나 아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한 네 팔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467,77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35,55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고소장) 취하 서를 각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