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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6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여) 과 2010. 2. 25. 이혼하였다가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8:00 경 아산시 배방 읍 모 산로 186-4 배방 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죽자, 살아서 뭐하냐

” 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수직으로 잡고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허벅지를 향해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18: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 너는 사람 죽이고 나서 안 죽였다고

하면 다냐

” 고 하면서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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