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06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