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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51959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42,905,982 원 및 그 중 16,905,982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 거래 약정, 개별거래 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하고, 이하 회사명의 경우 최초 기재 이후에는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한도 거래 약정( 이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차 한도 거래 약정’ 이라 하고, 각 한도 거래 약정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한도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음 표 ‘ 연대 보증인’ 란 기재 각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한도 거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 정일 보증한도 약정기간 연대 보증인 1 2003. 12. 12. 48,192,900,000원 ( 일반보증) 2003. 12. 12. ~2004. 6. 30. ①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②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③ 피고 E( 당시 피고 B 대표이사) ④ 피고 F( 당시 피고 C 대표이사) ⑤ 피고 G( 당시 피고 D 대표이사) ⑥ 피고 H 2 2005. 7. 1. 47,335,175,000원 ( 일반보증) 2005. 7. 1. ~2008. 6. 30. 피고 E ( 당시 피고 B 대표이사, 이하 순번도 동일함) 3 2005. 12. 21. 47,335,175,000원 ( 일반보증) 2005. 12. 21. ~2008. 12. 20. 피고 F 4 2008. 1. 9. 165,363,825,000원 2008. 1. 9. ~2011. 1. 8. 피고 I 5 2010. 2. 23. 166,300,200,000원 2010. 2. 23. ~2013. 2. 22. 피고 J 6 2010. 7. 14. 192,791,100,000원 2010. 7. 14. ~2013. 7. 13. 피고 K 7 2011. 8. 30. 81,447,600,000원 2011. 8. 30. ~2014. 8. 29. 피고 L 2) 원고는 2012. 1. 11. 경 피고 B과 N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약정기간 2012. 1. 1.부터 2018. 12. 31.까지, 약정금액 135,828,000원으로 정하여 하자 보수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개별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H, L은 피고 B이 이 사건 개별거래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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