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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단620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요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제4번, 제5번 요추,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5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수동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09년경부터는 수동용접과 자동용접을 병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중량이 상당한 공구를 직접 이동하거나 자동용접기에 25kg 상당의 후락스를 양손으로 들어 투입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업무로 발생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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