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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 TG 앞 회전 교차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 교차로 중앙 교통 섬 경계석을 1차로 들이받고,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고소작업 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고소작업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E 마이 티 렉 카 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소작업 차를 수리 비 32,321,3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 카 차를 수리 비 4,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곡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 TG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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