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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6 인 승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8: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발안 IC 방면에서 발안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8 세) 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년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외상성 혈 복강, 비장의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J(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K(36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어깨 및 왼팔 부위의 상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G, K(2018. 6. 16. 자), L, J]

1. 사고 영상,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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