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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5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명천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흥 리에 있는 대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에 3회 음주 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지만,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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