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나.
검사 1)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 피고사건 중 이유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간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 주장).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공소사실 중 ‘강간하기로’를 공판기록 11쪽 11행 ‘강제추행하기로’, ‘강간하려다’를 공판기록 12쪽 13행 ‘강제추행하려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도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명령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