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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6369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하되, 피고인 C, E은 제외) A,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 A, D, B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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