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를 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