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의 아버지이다.
나. 선정자는 2007년경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통장(농협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주어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
다. 선정자는 2010. 2. 3. 이 사건 통장에 있던 30,437,628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장에 있던 돈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건물(원룸형 숙박시설 27칸)의 임대료 수금을 맡겼고 그 용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2009. 7. 중순부터 2010. 1. 중순까지 수금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0. 2. 3. 위 통장에 남아 있던 위 임대료를 인출하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불분명하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갔다는 점, 즉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원고가 모은 개인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료를 수금하여 피고에게 건네주는 일을 맡아 하였고,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주로 임차인들로부터의 임대료 상당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각 금융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위 돈이 원고의 개인 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