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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5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제 E로부터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도난의 위험이 있고,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 현금을 통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림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각 신협 통장을 개설하여 각각 3,000만원과 1,200만원을 입금하고, F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에 피해자가 매월 20만원씩 10회를 입금하도록 하여, 총 4,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구입하기 위한 대금 73,5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9. 11. F 명의의 위 신협 통장에서 12,290,000원을, 2012. 9. 12. F 명의의 위 동양증권 통장에서 2,254,960원을, 2012. 9. 14.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통장에서 29,773,731원을 각 인출한 다음, 그 합계 금 44,318,691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집합투자증권 종목 확인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이 사망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자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4,400만원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았음에도 이를 몰래 인출하여 개인택시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인 1,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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