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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26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B의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1. 9.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에 앞서 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면서,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었다.”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5억 원이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억 원이 B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B과 공모하여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B은 "2013. 1. 9.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E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5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였는데, 2013년 1월 하순경까지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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