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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추가,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 (3)항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기재된 “이하 ‘이 사건 단전/단수종치’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라 한다”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바. (3)항 다섯 번째 줄 ‘위 의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은’을 ‘위 2015. 5. 11.자 의결에 기초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은’으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1)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건물관리규정 제11조는 건물관리규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즉시 단전ㆍ단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전/단수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건물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건물관리규정의 내용이 관리단 규약의 내용과 상충할 경우 관리단 규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 (1)항 두 번째 줄 ‘원고는 영업으로 인한 손해가 39,619,637원이라고 주장하지만’을 ‘원고는 영업으로 인한 손해가 31,240,015원이라고 주장하지만’으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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