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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2도667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 상품거래 없이 오로지 자금만을 수입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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