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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04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시된 전자화폐를 구입하였고, 이를 현금화하려면 위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투자경험담을 보고 전자화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전자화폐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전자화폐를 구입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위 ‘D’에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들이 투자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화폐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였을 뿐, ‘D’ 사이트의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의 기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전자화폐를 실제로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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