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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304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상품 거래의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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