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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06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팀, 인출된 피해 금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 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조직에서 인출 책 일을 하다 인출 관리 책 역할을 하게 된 CI으로부터 인출 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인출 책으로 일을 하던 중 중국에 있는 인출 총책인 CJ로부터 중국에 들어와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CJ을 만 나 CJ로부터 인출 책을 모집할 것을 지시 받고, 지인인 CK에게 ‘ 서울 전 지역 팀별 2 인 1 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돈 배달, 교육은 따로, 20살 정도, 1명이 월 1천만 원 수익’ 이라는 내용으로 인출 책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CK은 이에 응하여 CL을 통해 CM, CN을 인출 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CJ, CK, CL, CM, CN,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 팀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모집한 인출 팀이 미리 통장 모집 팀이 모집한 계좌 주를 만 나 계좌 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한 후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5. 7. 31. 10:00 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5%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일단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대출 가능 점수가 맞춰 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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