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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었고,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008. 7. 10.경부터 2008. 8. 22.경까지 약 2개월간 13개 보험사가 판매하는 1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2008.경 30건, 2009.경 26건, 2010.경 24건, 2011.경 25건, 2012.경 23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7.경까지 15일간 ‘알콜성간염, 두통, 만성 B형 간염’의 병명으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1. 10.경 9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48회에 걸쳐 총 1,031일간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3,763,4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A 분석 및 의료자문, A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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