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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8개월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17개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2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4.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14일간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17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6,504,9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보험가입현황, 동반입원현황, 입원현황표, 사고일람표(A), F 가족 보험금 지급현황

1. 의료자문회신, A 적정 입원일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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