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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11개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광주지사에서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5,006,71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8일 사이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3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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