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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7: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자동차명의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가 2018. 7. 10.경 전북 정읍시청에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한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차량등록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나아가 판시 자동차 매수 대금에 피고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정산을 마칠 때까지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이 위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고, 피고인의 운행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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