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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49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2. 2. 3. 피고로부터 경산시 D 일대 B 신축공사의 잔여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2. 5.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폐수열원 히트펌프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시스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이후 2013. 8. 5.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금액 301,670,884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은 에너지자금으로 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은 에너지자금으로 물품입고시 지불한다.

잔금은 에너지자금으로 공사완료시 지불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28.자로 이 사건 시스템공사와 관련한 장비자재 외 6개 품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물품매매계약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법원에 등록된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도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 인감에 의한 것임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공사를 공사대금 301,670,884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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