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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20: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E를 왕따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좌측 하악부 좌상, 좌측 족 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좌측 상완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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