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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10경 대전 동구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이 가져온 맥주컵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좌측 상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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