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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단218515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7. 5. 3. 성남시 분당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6.경까지 소유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F은 2018. 9. 7. 피고 C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대한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니 확인하고 연락주면 계약시간을 잡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피고 C은 ‘잔금일이나 중개수수료, 계약금 액수 등에 대한 협의도 없이 돈부터 보내느냐, 계약한다고 말한 적 없다, 돈을 반환할 테니 계좌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9.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매대금 65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5,000,000원의 배액인 130,00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해약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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