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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131
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C 현대자동차 트라고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원고는 그 즉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계약금 12,000,000원은 2018. 11. 16.에, 잔금 70,000,000원은 2019. 3.경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2018.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6.부터 2019. 3. 17.까지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13,433,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0,000,000원을 제공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더하여, 원고는 2018. 11. 15.부터 2019. 2. 10.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영업을 하였는데 그 수입금이 모두 피고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원고는 그 중 14,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4,000,000원과 위 수익금 중 미지급금 14,000,000원의 합계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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