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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9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죄 등으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면소, 제 1의 나, 다죄 및 제 2 내지 8 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기각( 제 1 심 징역 3년 선고)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에서 이장 10년, 청년회장 5년을 하여 이 곳 개발 계획을 잘 알고 있다.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곧 건설할 것인데 E를 지나가게 되어 E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 “ 내가 아내 F 명의로 인천 옹진군 G, H의 지분 833분의 54를 보유하고 있는데, 3억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에는 12억 2,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1년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전부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1. 3. 31. 피해자와 위 두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옹진 농협에 공동 담보로 채권 최고액 12억 2,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이 자가 월 700만 원 가량인 반면 피고인은 2010년 말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I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 J에게 1억 원 상당, K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 인천 옹진군 L, M 부동산은 이미 2007. 12. 17. N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공동 담보로 채권 최고액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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