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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29 2018가단659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성시 C 임야 4단보(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E, F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1998. 2. 9. 위 토지를 매수한 후 1998. 2.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8. 7. 31. 접수 제216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G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621,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9. 접수 제34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망 G가 2018. 7.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에 완전히 포섭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마쳐진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따라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부친인 망 G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45,621,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따라 무효가 되어 위 매매계약 또한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는 망 G를 단독상속한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대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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