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성폭력 전력이 2회 더 있어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3.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이며, 2014.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울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C노래방”에서, 지인과 유흥을 즐기다가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외출금지 위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일을 하다가 늦었다”며 허위 보고를 한 후, 같은 날 23:19경에 귀가하여서 19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23:09경 양산시 E 인근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외출금지 위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일이 있어 늦어졌는데 집 앞이라며 바로 귀가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한 후, 같은 날 23:12경 귀가하여서 12분 동안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