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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점에서 자신의 반지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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