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5.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3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03:35경 춘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