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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위조된 영수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영수증. 일금:팔십만원정(₩800,000). 내역:묘종대금임.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3. 4. 15. 주소:제주시

E. 성명 :

F. A 귀하" 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접수 담당 공무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으로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8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6급 장애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 3회 2007년 징역 4월, 2010년 4월경 징역 4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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