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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3:55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특실 6 호실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D( 가명)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양팔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4, 9번)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그림,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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